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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구비서류

by 세심라니 2023. 7. 1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기업에서 청년고용을 하도록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장려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지원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여겨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한도

  •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대상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정규직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2023.01.09 ~ 2023.12.31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 문의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 구비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내용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은 개편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한 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으로 확대
    가정밖과 학교밖 청년과 같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합니다.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