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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모의계산 하는 방법

by 세심라니 2023. 7. 8.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최저 생활 보장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고 고시하는 금액보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자산을 조사 후에 소즉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하기 6개월 전까지 해당 지자체 복지센터나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국민연금 지점을 반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생산성고시증명서, 가등기부등본,통장사본 등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연 4%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 방법

기초연금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모의계산 한 결과와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후 주의할 점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오용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불합격 사유를 감추거나 위조, 변조, 유사, 모조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