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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부모급여 100만원 매달 지급 신청방법 지급시기

by 세심라니 2023. 7. 13.

부모급여 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 부담을 경험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신설된 복지제도이지만, 2024년 매달 지급되는 부모급여 금액이 증액된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만 0~1세 영아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은 폐지)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만 0~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0세 1세
2023년 70만원 35만원
2024년 100만원 50만원

2023년에는 만 0세를 양육하는 가정에 70만원이 지원되는데, 2024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증액되어 부모급여가 매달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매달 지급 받으려면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 방문접수
    부모급여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인터넷접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 누리집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부모급여를 신청한 달이 25일 이후여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지급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서 바우처 지원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어린이집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처

  • 보건복지부 129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 문의는 1577-2514)